상단로고

고객님의 회원등급은 "손님"입니다.

오늘 본 상품 (0)
no
show
공지사항
자주하는 질문
질문과 답변
구매후기
고객센터
T.031-451-6232
평일 09:00 ~ 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연결이 잘 되지않을시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공지사항

고객센터


[정보] 실내공기 관리 엄격해진다.

  • 운영자
  • 2017-02-02 (10:48)
  • 100 hit
  • 좋아요 ( )
  • 페이스북연결 트위터연결
출처 : 조선일보 2003년 5월 5일 구성재 기자

- 아파트 입주전 실내오염度 공고해야, 오염물질 방출 많은 건자재 사용제한

내년 5월부터는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공사는 실내 공기질을 입주 전에 측정,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다중 이용 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관리가 강화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입주 전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 오염물질을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는 또 각종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방출량을 조사, 고시해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기준이하의 건자재는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또 터미널·도서관·종합병원 등 다중 이용시설 소유자들도 오는 11월부터 실내 공기질에 대한 측정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현재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 확보를 위해 다중 이용시설 내부의 실내 공기질 기준과 관련, 의무 기준과 권고기준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시민들 건강에 실외보다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내공기에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