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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2.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