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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기관리권역 보급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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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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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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