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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실내공기 오염 법안 통과 목재산업 대변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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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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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 오염 법안 통과 목재산업 대변혁 예상

제 238회 임시국회에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통과 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되어 왔던 아파트, 도서관, 터미널, 상가 , 공동주택 등의 실내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등 인체에 해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이 법안은 공포후 1년이 지난 2004년 5월경에 시행된다. 이 법안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전문개정하여 법률명칭을 바꾼것으로써 추가나 신축되는 다중이용 시설물에 적용된다.

이웃 일본은 오는 7월부터 Sick house규제에 대한 법규가 한층 강화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실내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일본은 내장 마감재료에 대해 사용가능한 건축재료와 불가능한 건축재료의 품질을 규정하여 샐내오염물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이법안에 따르면 예를들어 아파트공사의 경우 아파트 내부 공사가 마감되면 시공자는 실내 공기 오염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고하도록 했으며,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은 고시를 통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실내공기질의 기준을 정해서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을 적정하게 관리토록 했다.

이 법안은 아직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억제수치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연구용역결과(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선정관련 연구, (사)한국공기청정협회)를 바탕으로 기준을 마련할 예정에 있다.

이법이 내년 5월 시행되면 현재 목재산업은 여러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합판 및 보드산업에서 무취에 가까운 원자재 생산으로 인해 제품생산 단가가 상승할 전망이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합판과 보드류도 수입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한 몰딩, 도어, 창호, 무늬목시공, 랩핑산업 전반에서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줄여야 하는 문제를 겪을 것이다. 가구산업 또한 실내공기 오염 물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접착, 도장, 랩핑 등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실내공기 오염을 어느정도 발생시키는지 사전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습식무뉘목을 사용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다중 이용시설에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건식무늬목의 사용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마루재 산업도 에폭시수지의 오염물질 방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대판의 품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제조회사는 이 법안의 시행에 의해 제조경비의 증가뿐만 아니라 시험비용지출 등의 부담을 안게 되어 이를 제품에 반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아파트의 경우 가격지향적인 시장경쟁 구도가 어쩌면 성능 또는 품질지향적 시장경쟁구도로 바뀌게 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 볍안의 시행은 목재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에 한편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고 한편으로 저자본, 저품질 등의 구태의연한 제조업체의 몰락을 예고 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대비한 목재산업체의 공동대응이 매우 절실하다. 협회가 있는 품목의 경우 협회를 중심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 실내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을 0.08ppm으로 명시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도 0.08-0.1ppm 정도 규제수치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