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 1989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
(MB) 가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MB 사용은 선진국은
2005 년 이후사용금지 개발도상국 (한국포함)
2015.01.01 사용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사용할수없습니다
당사는 규제물질인 Methyl Bromide(MB) 2015.01.01
사용금지물질을 대체물질인 Ethanedinitrile (EDN) 을
동부한농과 MOU 체결 을 하여 수년간
Ethanedinitrile (EDN) 을국내목조문화재 (훈증) 에 적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하였습니다